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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구세주" 들기름 주사놓은 사기꾼…징역 4년6월 확정

등록 2020.10.03 0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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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많다"며 감정비 1억여원 뜯어내

들기름 주사 놓고 정체불명 약 제조

1·2심서 징역 4년6개월…대법서 확정

"난 구세주" 들기름 주사놓은 사기꾼…징역 4년6월 확정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자신을 구세주로 칭하게 하며 들기름 주사를 놓거나 구리와 마늘을 갈아 약을 만드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의료법 위반,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식초를 푼 물인 이른바 '해인감로수'를 만병통치약이라 속여 판매하고, 스스로를 구세주 등으로 칭하며 종교 조직을 꾸린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해인감로수 사건으로 A씨는 지난 2014년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가석방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13년 '아버지가 일본인 창고지기였는데 광복 후 일본인이 돌아가 아버지가 소유권을 승계했고 내가 보물을 물려받았다'며 신도 4명에게서 보물 감정비 명목의 돈 1억3000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인 지난 2018년 자신의 추종자 등에게 '발전소가 필요 없는 무한동력기를 만들 수 있다. 수익의 일부를 주겠다'며 1억3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이후 A씨는 생강, 전복껍데기, 자수정 등을 빻아 치매 치료제를 만들거나 구리, 마늘, 생강 등으로 제조한 약을 자신의 수련원 수강생들에게 나눠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지난해에는 수련원에서 '혈을 뚫어 젊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엉덩이에 침과 주사를 놓고 들기름을 주입해 자격 없이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각종 질병이나 노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현혹해 자신을 추종하도록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다"며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실제로 많은 도자기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무한동력기의 원리는 실현이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A씨는 인사동 등에서 구입한 도자기를 값비싼 도자기로 위장해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면서 "무한동력기는 설계도 대신 A씨가 직접 손으로 그린 조악한 그림만 존재할 뿐"이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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