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G 기지국 신고 수 부풀려져, 27,317개 준공검사 미처리
- 28GHz 대역 망 한개도 설치 안해, 망 구축 의무 준수 위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공공재인 주파수를 할당받는 대신 2019년부터 3년 안에 사업자별로 각 1만5000대 이상의 28GHz 대역망을 구축하기로 했지만, 대역망 구축 의무사항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사진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이다.(사진_이용빈 국회의원 의원실)

[시사매거진/광주전남] 5G(5세대 이동통신)가 상용화한 지 1년 5개월이 넘었지만 28GHz(기가헤르쯔) 대역 망은 단 한개도 설치되지 않는 등 통화서비스 품질을 결정하는 망 구축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공공재인 주파수를 할당받는 대신 2019년부터 3년 안에 사업자별로 각 1만5000대 이상의 28GHz 대역망을 구축하기로 했지만, 대역망 구축 의무사항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부의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관련 고시는 이통3사가 2021년까지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망 수는 3.5GHz는 2만2500국, 28GHz는 1만5000대이다. 10년 내에 3.5GHz는 15만국을, 5년내에 28GHz는 10만대의 망을 필요 최소 조건으로 구축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 8월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통해 준공검사를 받은 것은 3.5GHz는 10만 4691국인 것에 반해 28GHz는 단 1대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해 4월 5G용으로 할당한 주파수는 3.5GHz와 28GHz 대역 두가지인데, 통신사가 현재 이용중인 것은 3.5GHz 뿐이다.

3.5GHz와 28GHz는 주파수별 특징에서 차이가 있다. 3.5GHz는 전파도달 범위가 비교적 긴 대신 최대 속도는 그만큼 빠르지 않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더 적은 기지국으로도 전국망을 구축할 수 있다. 반면에 28GHz의 최대 속도는 LTE(롱텀에볼루션) 4G보다 20배 빠르지만 전파도달 범위가 짧고 잘 끊기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더 많은 기지국이 필요하다.

이론상 'LTE 대비 최대 20배'라는 5G 속도는 28GHz 주파수를 활용할 때만 가능한 셈이다. 결국 현재 5G폰을 사용하는 고객들은 제대로 된 5G 성능을 이용하지 못하면서 더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과기부는 중간점검을 통해 이통사가 망 구축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거나 이용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년 뒤인 2021년에는 중간점검에 나서야 한다.

통신사들은 28GHz 대역은 기지국 장치도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고, 단말기도 출시되지 않아 기지국 설치 추진 시 예산문제로 부득이 3.5GHz 기지국 설치계획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통사별로 설치했다는 기지국 수도 허수가 많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준공신고 기지국과 준공검사 기지국 현황을 비교한 결과, 3.5GHz 대역 준공 신고된 기지국은 2020년 8월 31일 기준 132,008국이고, 이동통신 기지국 검사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서 3.5GHz 대역 준공 검사한 기지국은 같은 기간에 104,691개소이다. 5G 기지국 설치 관련 준공신고 수치가 다소 과하게 부풀려진 것이다.

과기부는 준공검사 완료된 기지국 현황을 발표해야 하는데, 5G 기지국 설치현황을 준공신고 기준으로 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제출한 2020년 7월 30일까지 5G기지국 준공검사 현황을 보면, 2019년 말 KT의 경우 대전, 세종, 충남지역에 기지국이 각 1개씩만 준공검사 처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파법에 따라 기지국 설치 시 준공신고 후 45일 이내 준공검사를 받고 변경 시 변경 신고 후 변경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KT는 신고 후 기한 내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현행 전파법은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기지국을 운용한 경우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기부는 전파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사한 적이 없다. 

과기부에 이통사들의 기지국 설치계획 자료를 요청했지만, 이통사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설치된 기지국의 세부현황과 향후 설치계획도 제출할 수 없다면, 국민들은 비싸고 불편하더라도, 이통사의 영업이익을 위해 지금처럼 모르쇠로 5G 휴대폰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용빈 국회의원은 “과기부와 이통사는 5G 기지국 설치현황을 준공신고가 아닌 준공검사 기준으로 해야하고  5G 커버리지맵을 통해 기지국 설치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통화서비스 품질불량은 5G 기지국 설치와 관련이 있는만큼 최대한 조속히 해결되어 국민들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과기부와 이통사 간 긴밀한 협력과 적극적인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 이동통신사별 3.5GHz 대역 기지국 준공 신고 및 검사 현황

통신사별

2019

2020

(831일 현재)

합 계

준공신고

준공검사

준공신고

준공검사

준공신고

준공검사

(미검사)

SKT

28,840

24,663

13,344

11,603

42,184

36,266

(5,918)

KT

32,481

23,796

9,561

8,650

42,042

32,446

(9,596)

LG유플러스

34,156

20,687

13,626

15,292

47,782

35,979

(11,803)

합계

95,477

69,146

36,531

35,545

132,008

104,691

(27,317)

과기정통부 제공 자료에서 준공검사 실적 중 재검사 실적은 제외하였음.

준공 신고수 대비 검사수 차이 : 201926,331, 2020986 합계: 27,317

준공 신고 기지국은 전파를 발사 가능하지만 모두 전파를 발사하지는 않음.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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