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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위원회, 北인권결의안 16년 연속 채택…한국은 빠져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2020-11-19 06:12 송고 | 2020-11-19 09:35 최종수정
유엔 총회. © AFP=뉴스1
유엔 총회. © AFP=뉴스1

북한의 인권유린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이 18일(현지시간) 유엔에서 채택됐다. 하지만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이날 표결 없이 전원 동의 방식으로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에는 미국과 영국, 일본,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 58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북한인권 결의안은 매년 유럽연합(EU)이 결의안 작성을 주도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16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특히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된 것은 올해로 5년 연속이다.

EU를 대표해 발언에 나선 독일 측 대표는 "결의안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한 유럽연합을 비롯한 다수 국가들의 깊은 우려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 주재 독일 대사는 "지난 12개월 동안 북한인권상황에 있어 어떤 개선도 없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 감소하면서 주민의 자유가 더욱 더 제약을 받고 있어 인권상황의 전망이 매우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유린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 당국의 즉각적 행동이 필요하다"며 특히 북한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을 위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의 역할의 중요성을 거론했다.

제니퍼 바버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특별고문도 "북한 당국이 인권유린을 즉각 중단하고, 인권유린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2014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지적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유린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버 특별고문은 구체적으로 살인, 노예화, 고문, 구금, 강간과 강제낙태 등 성폭력, 정치∙종교∙인종∙성차별에 따른 박해, 강제이주, 강제실종, 고의적으로 기아를 지속시키는 비인도적 행위 등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결의안이 인권의 개선∙증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정치적 계락"이라고 반박하며 고려할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사는 "인간쓰레기 탈북자들이 날조한 거짓된 허구 정보를 적국이 짜깁기한 것"이라면서 "북한에는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침해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끝까지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11년 만에 처음으로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RFA는 전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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