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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IST 현직교수가 미성년자 성매매 충격…학교측 직위해제 징계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재직중인 한 교수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KAIST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KAIST 조교수 A씨는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10대 청소년과 성매매한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20일 기소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해 8월 A씨에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 현재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AIST 측은 지난해 12월 제보를 통해 A씨의 피의 사실을 확인, 지난달 A 조교수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KAIST 관계자는 “현재 직위해제 조치를 통해 교내에서 강의·연구를 전혀 하지 못한다”라며 “법원의 최종 판결이 유죄로 확정되면 면직까지 가능한 사안이어서 엄중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nbgk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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