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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핵심기술 중국에 유출' KAIST 교수 구속기소

송고시간2020-09-1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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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검찰 "라이다 관련 핵심 기술 넘겨"

KAIST "국민께 사과" 입장문 발표…연구성과물 관리 시스템 정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경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경

[KAIST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자율주행차량 관련 첨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구속기소 됐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김윤희 부장검사)는 14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된 A(58)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2017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에 따라 외국인 전문가로 선발된 A 교수는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자율주행차량 라이다(LIDAR) 기술 연구자료 등을 중국 소재 대학 연구원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라이다는 '자율주행차량의 눈'으로 일컬어지는 핵심 센서다.

검찰은 유출 기술이 자율주행 차량 상용화 단계에서 필요한 차량 간 라이다 간섭 현상을 제거하는 데 쓰인다고 설명했다.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면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갖게 되는 중요한 첨단 기술로 평가받는다.

검찰은 또 A씨가 관리하는 대학 부속센터 운영비 약 1억9천만원을 유용하고, 해외파견·겸직근무 승인을 받기 위해 학교 측에 거짓 서류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고발한 해외유출 사건을 수사한 결과 관련 사실을 규명해 기소하게 됐다"며 "특허범죄 중점검찰청인 대전지검은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침해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검찰청사 전경
대전 검찰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KAIST는 즉시 대국민 입장문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입장문에서 KAIST 측은 "이번 일을 계기로 더 큰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구성원 연구 보안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과 관리·감독을 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지적된 여러 관련 규정과 운영상 미비한 점들을 무거운 마음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A 교수에게 지도받던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한편 교원 해외파견 심의절차 강화와 핵심기술 관련 연구성과물 관리 시스템 재정비 등을 약속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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