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퇴직 전직 교사 “조리원 3명 필수인데 1명 다른업무 투입
차량도우미 지원자에 ‘근로계약서에는 조리원으로 쓰자’고 해
교사들 퇴사할 때 어린이집 관련 비밀유지서약서 작성도 요구
조리실 도우미였던 원장 어머니가 김치 재사용하라고 얘기해”

 

   
 
  ▲ 19일 오후 급식과 간식에 관한 논란이 불거진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속보=울산지역 모 어린이집의 ‘불량 급식’, ‘잔반 재사용’ 실태를 양심선언(본지 4월 19일자 1면 보도)한 퇴직 교사가 추가 의혹을 폭로했다.

원생들의 하원차량 도우미로 채용한 직원이 서류엔 조리원으로 올라있었고, 퇴직하는 교사들에겐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는데 급식·간식 문제는 절대 발설하면 안된다는 내용이 서약서에 담겼다.

이런 사실은 19일 본지가 울산 모 어린이집 퇴직교사 A씨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확인한 내용이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이 어린이집에 근무하다 올해 2월 퇴사한 전직 교사다.

A씨의 추가 폭로에 따르면 현행 영유아보육법(보육교직원의 배치)에서는 △어린이집 영유아가 40명 이상~80명 이하일 때를 기준으로 ‘조리원 1명’을 두고 △영유아가 80명을 초과할 때마다 ‘조리원 1명씩을 증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현재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에 기재된 이 어린이집의 영유아 현원은 154명(총 정원 181명). 하지만 A씨가 근무할 당시 매달 정도의 차이가 있긴했어도 등원하는 원생이 160명을 넘길 때가 상당수였다.

이 경우 이 어린이집이 채용해야 하는 필수 조리원 수는 총 3명이어야 한다.

그런데 해당 어린이집의 경우 조리원 3명을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놓고, 정작 이들 중 1명은 조리 업무와는 전혀 상관 없는 하원차량 도우미 일을 맡겼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어린이집측이 2017년  차량도우미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한 B씨를 면접보면서 ‘근로계약서에는 조리원으로 쓰자’고 했다는 말을 B씨로부터 직접 전해들었다”면서 “실제로도 B씨는 지난해 12월 퇴사할 때까지 원생들 하원시간에 맞춰 오후 2시30분 출근해서 5시30분까지 차량도우미 업무를 봤다”고 말했다.

이어 “설사 B씨가 주방일을 도왔다쳐도 오후 간식시간이 끝난 뒤에야 출근하는 만큼 빈 그릇을 조리실에 가져다주는 게 전부였다”면서 “조리원 3명이 해야할 업무를 2명이 도맡다보니 급식이나 간식의 질이 떨어지고 설겆이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위생 상태도 나빠질 수밖에 없었다”고도 꼬집었다.

이런 상황을 보다못한 A씨가 원감에게 ”B씨를 조리원 업무에 투입해 설거지라도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도 했지만 원감으로부터 “빈 그릇을 조리실에 가져다주는 것도 조리원의 업무”라는 대답을 들어야했다고도 했다.

A씨는 김치 잔반 재사용 문제도 언급했다.

원생들의 급식 식판에 담긴 김치에서 나온 건 비닐과 맛살 뿐만이 아니었다고 한다. 지난해 6월 이후 김치에서 김가루, 멸치 등 셀 수 없이 다른 반찬이 섞여 나왔고 그때마다 A씨가 문제를 삼았지만 시정되지 않았다.

A씨는 “당시 원장의 어머니가 조리 도우미로 있었는데, 조리원들에게 김치 잔반 재사용을 하라고 얘기한 장본인이 바로 원장의 어머니였다”면서 “처음엔 조리원들이 잔반을 재사용하지 않겠다고 사과를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후 몇 번이나 같은 실수가 반복되길래 왜 그런지 물어보니 ‘원장 어머니가 김치 잔반을 재사용하라고 랬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어린이집이 비위생적인 급식 문제를 개선하기는 커녕, 교사들을 ‘입단속’하는데 더 급급했다는 점이다.

A씨를 포함한 교사들이 사표를 낼 경우 어린이집 부장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 작성을 요구받았는데 이 서약서엔 “어린이집과 관련된 급식, 간식, 교구교재, 행사 프로그램등에 대해 일체 발설하지 않겠다. 만약 발설해 어린이집에 손해를 끼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A씨는 “올해 2월 7명의 교사가 함께 퇴사했는데 부장이 비밀유지서약서에 싸인하라고 종용했다”며 “‘왜 이걸 써야하느냐, 구청에 물어봐야겠다’고 버티니 그제야 ‘안 써도 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는 “어린이집 교사가 공무원도 아니고 비밀누설의 의무는 없고, 잔반 재사용의 경우 영유아보유법(33조 급식)에 저촉돼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면서 “현재 학부모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 인사·회계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서류를 회수했고 급·간식비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