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퇴비 논란…“악취·침출수 유출까지”

입력 2021.05.18 (19:14) 수정 2021.05.1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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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농촌 곳곳에 각종 음식물이 퇴비로 뿌려지고 있는데요.

악취에 침출수 유출까지, 피해를 호소하는 각종 민원이 속출하고 있지만 제재할 근거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 피해 실태와 제도적 한계를 정진규, 이만영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진천의 한 마을에 있는 1,700여㎡ 규모의 휴경지입니다.

지난해 11월, 음식물 퇴비 300톤이 뿌려졌습니다.

최근, 날이 따뜻해지면서 일대엔 악취가 심해지고 벌레까지 들끓고 있습니다.

곳곳엔 침출수가 고였고, 일부는 마을 농업용수로 쓰이는 소하천으로 흘러들어 갑니다.

침출수가 유입된 마을 하천 하류는 이렇게 검붉은 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2월, 침출수와 이 일대 하천수의 오염 정도를 분석했습니다.

오염 물질이 유입된 하천의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그렇지 않은 곳보다 2천 배나 높았습니다.

환경법상 가장 나쁜 수질 등급보다도 900배가량 더 오염된 겁니다.

[김영광/진천군 진천읍 : "매립지에서 침출수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게 하천으로 들어가면서 그 물로 밖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

해당 토지 소작농은 "들깨를 심기 위해 음식물 퇴비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합니다.

음식물 퇴비 업체 역시 "적법한 과정을 거친 정상적인 퇴비"라면서, "어디에 얼마나 뿌려지는지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자치단체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당장 해결할 방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호준/진천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팀장 : "저희한테 그런(퇴비 규제) 제도나 법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거죠.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된다, 들어오게 못 하게 할 방법이 뚜렷하게 없는 실정이죠."]

진천뿐만 아니라, 음성, 괴산, 증평 등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한해 수십 건씩 잇따르는 상황.

음식물 퇴비 민원을 차단할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 “적정 공급·검사 규정 미비”

먼저 '비료'의 뜻을 살펴볼까요?

식물의 생장을 돕는 물질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한 뜻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땅에 지력을 높여 식물이 잘 자라게 하는 물질이라는 뜻이겠죠.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음식물 퇴비는 전국 곳곳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규모로 살포돼, 주민들이 악취와 식수, 하천 오염을 우려하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현행법상 음식물 퇴비를 농지에 뿌릴 땐 자치단체에 신고만 할 뿐, 적정 공급량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탭니다.

논란이 끊이지 않자,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퇴비가 뿌려지는 지역의 시장·군수에도 신고를 의무화하고, 면적당 공급량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명시하겠다는 겁니다.

또 한가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막대한 양뿐만 아니라, 성분도 의심스럽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퇴비가 아니라 폐기물이라는 주장인데요.

현행법상 비료 생산업자는, 생산된 비료의 성분 등에 대해 지자체에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료 생산업으로 등록할 때만 제출할 뿐, 정기 검사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때문에 뿌려진 퇴비가 적정한 퇴비인지, 폐기물인지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은 다른 데에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수요를 뛰어넘는 과잉 공급에 때문이라는 지적인데요,

정부는 2005년, 음식물 쓰레기의 직접적인 매립을 금지했습니다.

대부분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되고 있는데요.

사료가 미세한 차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 최근엔 뒤바뀌었습니다.

보시면, 다소 굴곡이 있지만, 퇴비화 비중이 증가 추세인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결국, 농가가 필요한 만큼 퇴비화하는 게 아니라 음식물 폐기물 처리 과정의 후유증이라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영상편집:조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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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물 퇴비 논란…“악취·침출수 유출까지”
    • 입력 2021-05-18 19:14:43
    • 수정2021-05-18 20:02:40
    뉴스7(청주)
[앵커]

요즘, 농촌 곳곳에 각종 음식물이 퇴비로 뿌려지고 있는데요.

악취에 침출수 유출까지, 피해를 호소하는 각종 민원이 속출하고 있지만 제재할 근거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 피해 실태와 제도적 한계를 정진규, 이만영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진천의 한 마을에 있는 1,700여㎡ 규모의 휴경지입니다.

지난해 11월, 음식물 퇴비 300톤이 뿌려졌습니다.

최근, 날이 따뜻해지면서 일대엔 악취가 심해지고 벌레까지 들끓고 있습니다.

곳곳엔 침출수가 고였고, 일부는 마을 농업용수로 쓰이는 소하천으로 흘러들어 갑니다.

침출수가 유입된 마을 하천 하류는 이렇게 검붉은 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2월, 침출수와 이 일대 하천수의 오염 정도를 분석했습니다.

오염 물질이 유입된 하천의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그렇지 않은 곳보다 2천 배나 높았습니다.

환경법상 가장 나쁜 수질 등급보다도 900배가량 더 오염된 겁니다.

[김영광/진천군 진천읍 : "매립지에서 침출수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게 하천으로 들어가면서 그 물로 밖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

해당 토지 소작농은 "들깨를 심기 위해 음식물 퇴비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합니다.

음식물 퇴비 업체 역시 "적법한 과정을 거친 정상적인 퇴비"라면서, "어디에 얼마나 뿌려지는지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자치단체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당장 해결할 방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호준/진천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팀장 : "저희한테 그런(퇴비 규제) 제도나 법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거죠.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된다, 들어오게 못 하게 할 방법이 뚜렷하게 없는 실정이죠."]

진천뿐만 아니라, 음성, 괴산, 증평 등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한해 수십 건씩 잇따르는 상황.

음식물 퇴비 민원을 차단할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 “적정 공급·검사 규정 미비”

먼저 '비료'의 뜻을 살펴볼까요?

식물의 생장을 돕는 물질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한 뜻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땅에 지력을 높여 식물이 잘 자라게 하는 물질이라는 뜻이겠죠.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음식물 퇴비는 전국 곳곳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규모로 살포돼, 주민들이 악취와 식수, 하천 오염을 우려하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현행법상 음식물 퇴비를 농지에 뿌릴 땐 자치단체에 신고만 할 뿐, 적정 공급량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탭니다.

논란이 끊이지 않자,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퇴비가 뿌려지는 지역의 시장·군수에도 신고를 의무화하고, 면적당 공급량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명시하겠다는 겁니다.

또 한가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막대한 양뿐만 아니라, 성분도 의심스럽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퇴비가 아니라 폐기물이라는 주장인데요.

현행법상 비료 생산업자는, 생산된 비료의 성분 등에 대해 지자체에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료 생산업으로 등록할 때만 제출할 뿐, 정기 검사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때문에 뿌려진 퇴비가 적정한 퇴비인지, 폐기물인지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은 다른 데에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수요를 뛰어넘는 과잉 공급에 때문이라는 지적인데요,

정부는 2005년, 음식물 쓰레기의 직접적인 매립을 금지했습니다.

대부분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되고 있는데요.

사료가 미세한 차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 최근엔 뒤바뀌었습니다.

보시면, 다소 굴곡이 있지만, 퇴비화 비중이 증가 추세인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결국, 농가가 필요한 만큼 퇴비화하는 게 아니라 음식물 폐기물 처리 과정의 후유증이라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영상편집:조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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