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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소 먹이로 음식물 잔반을'…불법 농장

◀ANC▶ 소에게 목초나 사료가 아닌 남은 음식물을 먹이로 주는 행위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는데요,

음식물 잔반을 소들에게 먹이로 주며 사육하는 불법 농장이 포착됐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ND▶ ◀VCR▶ 70여 마리의 소를 키우는 중산간의 한 방목장.

소들이 먹이를 먹기 위해 여물통에 모여 있습니다.

여물통에 담긴 것은 목초나 사료가 아닌 주황색의 액체.

자세히보니 밥알과 멸치, 마늘 등 음식물이 한데 섞여있습니다.

"(S.U) 이 곳 방목장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실은 트럭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이 곳을 찾아 소에게 잔반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목장 관계자를 찾아가 확인해 봤습니다.

2017년부터 김치와 두부 공장, 군부대 등에서 배출한 음식물을 소들에게 먹이고 있다며, 질병을 예방하는 약품을 섞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SYN▶ 목장 관계자(음성변조) "파쇄기로 갈아서 주고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에요. 같이 먹으면 오히려 살도 잘 찌고 잘 먹어서 주는 건데."

하지만 소에게 남은 음식물을 먹이는 건 엄연히 불법입니다.

남은 음식물에는 초식동물인 소가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성 성분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NT▶ 수의사 "(잔반에 남아있는) 동물 유래성 음식물에 의해서 그게 자주 섭취되면 광우병의 원인체예요. 되새김질에 방해가 되면 가스가 차서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C.G) 이 때문에 사료관리법은 소와 염소 등 반추동물에게 남은 음식물이나 음식물 사료를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해당 목장 관계자는 지난해 4월에도 도내 또 다른 곳에서 운영하는 목장에서 소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다 자치경찰에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INT▶ 김경호 / 제주도 축산과 축산정책팀장 "생산자 단체에 (남은 음식물) 급여를 하지 못하도록 있고,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사료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농장 현장을 조사해 위생 상태 등 불법 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음식물을 먹여 키운 소를 실제 출하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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