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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족의 살' 먹이는 음식물 쓰레기 동물급여 전면 금지 하라"

동물해방물결,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부 대책 '반쪽짜리' 비판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2019-06-11 18:03 송고 | 2019-06-11 18:04 최종수정
동물해방물결 회원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개, 돼지 등 모든 동물에게 음식물 쓰레기 급여를 전면 금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며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가면을 쓴채 음식물 쓰레기를 고무대야에 쏟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9.6.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동물해방물결 회원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개, 돼지 등 모든 동물에게 음식물 쓰레기 급여를 전면 금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며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가면을 쓴채 음식물 쓰레기를 고무대야에 쏟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9.6.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개, 돼지에게 동족을 먹이는 잔인한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음식물 쓰레기 동물 급여를 전면 금지하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계기로 가축 등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물해방물결은 11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식물 쓰레기 동물 급여 전면 금지'를 요구했다. 

지난 5월 13일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방지를 위해 돼지에게 음식물폐기물 자가 급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발병하였거나 발병 우려가 있을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음식물류폐기물 급여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들은 "정부가 대량 가축 살처분으로 이어졌던 구제역과 조류독감 사태 이후 소와 닭에 대해서는 음식물 쓰레기 급여를 금지했지만 개와 돼지는 방치해 왔다"며 "환경부의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전체 음식물쓰레기 중 약 21.4%가 아직도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 되고 있으며, 양돈농가는 약 6300호 중 266호가, 전국 약 3000개에 달하는 개농장은 대부분이 사료 값을 아끼기 위해 음식물쓰레기로 돼지와 개를 사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한 작금의 비상사태는 인간이 돼지를 먹고, 남기고, 부패한 동족의 살을 돼지에게 또다시 먹이는 잔인한 행위가 부메랑처럼 돌아온 당연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 "개농장의 개들도 썩은 음식물 쓰레기를 먹다 죽어가긴 마찬가지"라며 "또 다른 가축전염병의 창궐이 우려되는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참상을 먼저 겪은 스페인, 영국 등의 국가들이 속한 유럽연합(EU)처럼 음식물 쓰레기는 열처리 여부에 상관 없이 동물의 사료로도 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은 20여년 전부터 동물에게 사람이 먹고 남은 동족의 살을 먹이는 행위를 '종내 재활용(Intra-species Recycling)'이라 규정,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9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료의 원료로 사용, 다른 사람에게 주어 사료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두 차례 환경소위에서 논의됐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이들은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위험 요소를 원천 차단할 '전면 금지'를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미뤄왔다"며 "음식물 쓰레기를 먹여 동물을 사육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yeon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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