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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가족, 미쓰비시重 국내채권 압류신청 취하

"LS엠트론 주장 사실에 부합 판단"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가족들이 전범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채권 압류 신청을 취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가족 4명을 법률 대리하는 법무법인 해마루와 법무법인 지음은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압류 해제 및 추심 포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률 대리인은 설명 자료에서 “진술서면과 그에 첨부된 증빙 자료를 확인한 결과 LS엠트론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LS엠트론은 다수 언론 인터뷰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을 매입처로 LS그룹이 공시한 것은 오기라고 인정했고, 최근 이를 정정하는 공시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부연 설명했다.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가족들은 앞서 미쓰비시가 국내 기업인 LS엠트론 주식회사와 거래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또 지난달 초 법원에 물품 대금 채권을 압류해달라는 신청을 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쓰비시 측이 배상을 이행하지 않자 미쓰비시의 국내 채권을 찾아낸 것이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에 따라 LS엠트론의 8억 5,000만여 원 상당의 물품 대금 채권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내렸다. LS엠트론 측은 “우리가 거래해온 기업은 미쓰비시중공업엔진시스템”이라며 “미쓰비시와는 거래 내역이 없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술서면을 법원에 냈다. ‘미쓰비시중공업엔진시스템’은 ‘미쓰비시중공업’이 100% 출자한 자회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제 노역 피해자인 이 모 씨 등은 가해 기업인 미쓰비시매터리얼(옛 미쓰비시광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2일 0시를 기해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유족들이 손해배상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항소할 수 있다. 하지만 유족들은 지난달 19일 판결문을 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기한이 만료됐다.

유족들은 이 씨가 생전에 지난 1941~1945년 탄광에 강제 동원돼 피해를 봤다고 진술한 것을 바탕으로 2017년 2월 1억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 씨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유족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권리는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혹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다만 강제 노역은 원고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던 점이 인정돼 불법행위 후 10년 시효의 적용은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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