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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한일회담서 한국정부가 개인 청구권 포기"

한일회담 5차회담 예비회의록 최초 공개, "보상금을 횡령"

1965년에 체결된 한일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측은 개별보상을 요구했지만, 한국정부가 정부차원의 보상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긴 한일협정 '5차회담 예비회담' 회의록이 최초로 공개됐다. 이 회의록은 정부가 극구 공개를 기피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 직접 입수한 것으로, 앞으로 일파만파의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가 피해자에게 지급될 보상금을 횡령"**

태평양전쟁 희생자유족회는(회장 양순임)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장복심, 참여연대 장유식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한일협정을 위한 '5차회담 예비회담 회의록을 공개했다.

유족회는 "일본정부는 개별적 보상을 제안했지만, 한국 정부가 정부차원의 집단 보상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정부차원에 보상을 받아 그 돈으로 피해자 보상이 아니라 포항제철과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경제개발에 투입했다"고 정부차원의 사죄와 보상을 촉구했다.

1961년 4월 28일 일본 외무성 회의실에서 열린 일반 청구권 소위원회 12차 회의록에 따르면, 일본측이 사적인 청구를 제안한 반면, 한국측은 정부차원의 보상을 요구했다. 뒤이어 61년 5월 10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오갔다.

유족회는 "회의록에는 한국정부가 일본인 희생자에 대한 직접 보상제의를 거부하고 국가가 보상금을 받아 지불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다"면서 "그러나 박정희 군사정권은 1965년 6월 22일 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불, 유상 2억불 등 5억불을 제공받는 대가로 국민의 청구권 문제까지를 일괄 타결하는 내용의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태평양전쟁 희생자들의 개인적 권리를 박탈하고 인권을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유족회는 "박정희 군사정권은 피징용 한국인에 대한 보상을 실시해야 마땅함에도 포항제철과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경제개발에 우선적으로 투입했으며 유신정권 때인 1970년대에 군인ㆍ군속 사망자 8천여명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보상하는 데 그쳤다"며 "이는 유신정권에 의해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데다가 일제에 의해 국외로 피징용된 규모가 최소 1백만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고, 특히 2만1천9백19명의 군인ㆍ군속 사망자와 노태우 정권 때 일본에서 가져온 24만3천여명의 군인ㆍ군속 생존자 및 유족의 명부가 남아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상 대상이나 규모가 매우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장유식 참여연대 변호사는 "일본 정부는 법률전문가가 나와서 개별 청구를 받아 충분히 보상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면서 "그런데 우리 정부가 사실상 개인의 재산권을 가로챈 것이다. 형법으로 따지면 명백히 횡령을 한 횡령정부"라고 비판했다.

***"6차 회의록도 곧 공개"**

유족회는 ▲한일협정 자료의 즉각 공개. ▲국정조사로 한일회담 희생자 착취의 진상을 밝혀 국민에게 공개 ▲정부의 희생자에 대한 공식 사과와 피해대책 마련 ▲태평양 전쟁 희생자 관련 시행법안 심의 제정 ▲태평양희생자 제반 문제해결 기구 설치를 정부에 요구했다.

이어 유족회는 ▲한일회담문서의 전면 공개와 태평양전쟁 희생자에 대한 공식 사과 ▲태평양문제 희생자의 해결 없는 반인권적 국가의 세계 지도국 진출 불가. 유엔안보리 이사국 진출 즉시 중단 ▲일본 국회 내에 태평양전쟁 희생자 한국인 문제 해결 기구 설치를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유족회는 "5차 회의록 뿐아니라 6차회의록도 입수해 분석 중"이라며 "5차는 일본의 모 대학교에서 입수했고 6차는 국내에서 입수했다"고 입수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다음은 일반 청구권 소위원회 12차 및 13차 회의록 중 관련 부분.

***12차 회의록**

시일 및 장소 : 단기 4294년 4월 28일 10시 30분-12시 20분 일본 외무성 회의실
참석자 : 한국측 - 이상덕 대표, 이천상 대표, 정일영 전문위원, 홍승희 전문위원, 홍윤섭 전문위원, 김정훈 보좌관, 이수우 전문위원(옵써버) 일본측 - 오시다 대표, 우라베 대표, 사구라이, 수기다, 혼다, 가네마쯔, 이와세, 다마기, 수기야마, 이께베, 하사이찌 (이상 보좌)

일본측 : 이 항목은 사적인 청구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종래 이러한 청구는 국교가 정상화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해결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앞으로 국고가 회복되고 정상화되면 일본의 일반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국측 : 해결방법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나라가 대신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 여기에 제시한 청구는 국교회복에 선행해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측 : 청구 내용에도 따르지만 종래 일본이 제 외국과의 관계해결에 있어서 종전 재산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해결한 것이 많다. 물론 그것은 정부간의 교섭을 계기로 하지만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사권의 길을 터놓는 방법도 있다.

한국측 : 우리측으로서는 국교회복에 선행해서 해결하고 싶다.

***13차 회의록**

시일 및 장소 : 단기 4294년 5월 10일 상오 10시 30분-12시 20분 일본 외무성 회의실
참석자 : 한국측 - 이상덕 대표, 이천상 대표, 문철순 대표, 정일영 전문위원, 홍승희 전문위원, 홍윤섭 전문위원, 김정훈 보좌관, 이수우 전문위원(옵써버) 일본측 - 오시다 대표, 우라베 대표, 사구라이, 마에다, 수기다, 혼다, 오와다, 가네마쯔, 이와세, 다마끼, 하마모도, 스기야마, 이께베, 하사이찌 (이상 보좌)

일본측 : 피 징용자 중에는 한국내에서 징용된 자를 포함하는가.

한국측 : 포함하지 않는다.

일본측 : 전쟁으로 인한 피징용자의 피해란 어떤 것인가.

한국측 : 전에도 이야기하였지만 생존자, 부상자, 사망자, 행방불명자 그리고 군인 군속을 포함한 피징용자 전반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중략)

한국측 : 다른 국민을 강제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입힌 피징용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의미한다.

일본측 :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나 징용될 때에는 일단 일본인으로서 징용된 것이므로 당시의 원호 같은 것 즉 일본인에게 지급한 것과 같은 원호를 요구하는 것인가.

한국측 : 우리들은 새로운 입장에서 요구하고 있다. 그 당시 일본인으로서 징용되었다고 하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일본 사람은 일본을 위해서 일하였겠지만 우리들은 강제적으로 동원되었다. 이점 사고방식을 고쳐주길 바란다.

일본측 : 피해자 개인에 대하여 보상해달라는 말인가.

한국측 : 우리는 나라로서 청구한다. 개인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조치하겠다.

일본측 : 우리측에서도 이러한 사람들 그리고, 그 위족에 대하여 상당정도 원호조치를 하고 있으며 한국인 피해자에 대하여서도 가능한 한 조치 하고저 하는데 한국측에서 구체적인 조사를 할 용의가 있는가.

한국측 : 물론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으나 이 회의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본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우리국내에서 조치할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측 : 이 소위원회는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확인하는데 있다. 한국이 새로운 기초위에서 고려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개인 베이스가 아니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원래 정식 수속을 밟었더라면 지불할 수 있었다고 본다. 우리측으로서는 언제라도 미불금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것은 전회담에서도 언급하였었다. 요컨대 우리 입장은 미불금이 본인 손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

한국측 : 미불금은 알겠으나 보상금에 있어서는 일본인 사망자 부상자에 대하여서도 상당히 보상하고 있는데 더욱이 다른 국민을 강제로 징용하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준데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지 않는가.

(중략)

일본측 : 일본 원호법을 원용하여 개인 베이스로 지불하면 확실해진다고 생각한다. 일본측으로서는 책임을 느끼며 피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하등 조치 못하여 미안하게 생각하며 특히 부상자, 행방 불명자, 사망자나 그 가족에 대하여 조치 못한데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국측 : 그것을 우리는 국내 조치로서 우리 손으로 지급하겠다. 일본측에서 지급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일본측 : 징용자 중에는 부상자도 있고 사망자도 있으며 또 부상자 중에도 그 원인이라든가 정도가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전연 모르고 덮어놓고 돈을 지불할 수는 없지 않는가. 일-한간에 국민적인 감정이 있다면 이러한 문제일 것이며 상호 국민의 이해를 촉진시키고 국민 감정을 유화하기 위해서는 개인 베이스로 지불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한국측 : 보상금 지불 방법 문제인데 우리는 우리의 국내문제로서 조치할 생각이며 이 문제는 인원수라던가 금액의 문제가 있으나 여하튼 그 지불은 우리 손으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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