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글로벌화 및 수출 촉진을 도모하고자 업종별 또는 지역별 수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타겟시장 파견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수출컨소시엄별 사전준비, 현지파견, 사후관리 등에 소요되는 공통비용의 70~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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