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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인력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2023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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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신청기간
    상시 접수
  • 조기마감 사유
    3월 공고 등록
  •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기술 노하우 전수 및 R&D 수행을 위한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최대 3년 이내 파견인력 연봉의 50%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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