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의 순기능 확산 및 사회적 효용을 증대시키고자 게임의 재미요소와 교육, 치료 등 사회적 기여가 결합된 목적성 게임 제작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협약종료일까지 게임 콘텐츠 상용화 버전 개발이 가능한 국내 사업자
☞ 상용화 버전 게임빌드 개발을 위한 제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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