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여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적정 기술거래 가격정보 제공 및 가치평가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특허ㆍ실용신안권을 보유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기술평가료 최대 5백만원 이내에서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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