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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경영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모집 공고

  • 2023.02.10
  • 스크랩 1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신청기간
    2023.02.09 ~ 2023.12.31  
  • 조기마감 사유
    수정공고 등록
  • 사업개요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법제화 추진에 따라 위탁기업(원사업자)ㆍ수탁기업(수급사업자) 간 납품대금 연동을 활성화하여 납품대금 연동 제도의 현장 안착을 도모하고자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을 모집합니다.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위탁기업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원사업


    ☞ 동행기업 참여 시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인센티브 제공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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