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지원사업 공고

기술

2023년 1차 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 시행계획 공고(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 2023.02.16
  • 스크랩 0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기술보증기금
  • 신청기간
    2023.02.27 ~ 2023.05.31  
  •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외부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기술거래기관에 납부하는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수수료를 납부한 중소기업


    ☞ 기술이전계약 건당 최대 1천만원 이내에서 중개수수료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 2023년 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 시행계획 공고_서식.hwp
  • 본문출력파일

  • 2023년 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 시행계획 공고.pdf

정보에 만족하셨나요?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

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