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분야 중소기업의 제품상용화 촉진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나노인프라 기관이 보유한 연구시설ㆍ장비ㆍ인력ㆍ기술 등을 활용하여 시제품 제작을 위한 공정 및 측정ㆍ분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 공정(3,000만원), 측정ㆍ분석(500만원) 최대 3,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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