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자 535개 해외규격인증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인증획득비용의 50% 또는 7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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