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지원 및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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