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내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도입 및 운영체계 마련ㆍ강화를 위해 컨설팅을 제공하여 제도 이행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300~999인) 또는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대상기업(1,000인 이상)
☞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도입 및 설계, 운영 방식 및 성과관리체계 등 관련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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