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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금융

2023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시설자금)

  • 2023.03.24
  • 스크랩 1
  •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에너지공단
  • 신청기간
    상시 접수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지원대상사업을 추진하는 중소ㆍ중견기업,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빌딩, 소규모 전력중개, ESS(전력저장장치) 사업 등의 보급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및 필요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시설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5조의 지원대상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


    ☞ 에너지신산업 시설자금 50억원(3년거치, 7년분할상환) 대출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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