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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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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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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융합중앙회
  • 신청기간
    2023.04.03 ~ 2023.04.28  
  • 사업개요
    다수의 기업이 각각의 전문적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는 협업계획을 선정하여 자금융자, 혁신바우처사업 가점 등 각종 우대혜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ㆍ연구개발ㆍ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협동화 자금융자 혜택,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가점 부여 등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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