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센터는 2023년 수출초보기업의 수출유망화를 위해 여성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지원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관심있는 여성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 부스임차ㆍ등록비 및 장치비의 80%, 통역비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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